▲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 수사관들이 지난해 12월 6일 ‘검경 사건 브로커’ 공직비리 의혹과 관련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안현주
김 치안감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시 광주서부경찰서에 근무하던 박 경위가 승진대상인 5배수 안에 포함돼 정상적으로 광주청 인사위원회에 올라왔다는 주장이다.
또 박 경위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성씨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박 경위의 승진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박 경위가 김 치안감과 친분이 있는 성씨에게 승진 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이른바 '배달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다.
김 치안감은 구속 수감된 성씨와의 대질조사를 요청했지만 성씨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6일 김 치안감의 전현 집무실과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였고, 같은 달 13일 1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지면서 김 치안감은 같은 달 26일 직위해제 조치됐고, 당시 인사부서 담당자와 인사위원, 승진 대상자 등 참고인들의 줄소환도 이어졌다.
혐의를 입증할만한 '스모킹 건'을 찾지 못한 검찰은 이달 11일 김 치안감의 배우자와 주거지, 광주경찰청장 재임 당시 인사‧감찰책임자 등 총경급 간부 3명 등에 대해 2차 추가 압수수색에 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의 총수인 치안총감(경찰청장)의 두 단계 아래 계급인 현직 치안감의 집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에 충격과 함께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사건 브로커' 수사를 반년 째 이어오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경찰 내부의 비판에도 인사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직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검찰은 김 치안감의 2차 소환 전 성씨가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 카드와 현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씨와 참고인 진술, 현금 사용처 등을 간접증거로 활용해 김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초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사검사가 발령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간 이어온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브로커 성씨의 진술에 의존해 직접적 뇌물수수 증거 없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검경과 법조계에서는 김 치안감의 혐의 입증 여부가 '검경 브로커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광주청 경정급 경찰간부와 검찰 수사관의 수사편의 제공 의혹, 전남청 인사비리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건 브로커'를 둘러싼 비위 구속자는 현재까지 8명으로 검찰 6급 수사관 1명, 퇴직 경무관 1명, 현직 경정 2명‧경감 1명, 퇴직 경정 1명‧경감 2명이다.
검경 수사 로비와 인사비리,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에 더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례 없이 검사 4명이 투입됐지만 철퇴를 맞은 것은 경찰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브로커 성씨가 코인업자로부터 받은 20억원에 육박하는 로비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공유하기
'치안감 신병처리' 수순...사건 브로커 수사 '분수령'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