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변호한 '집단 강간' 사건의 판결문 일부.
판결문 캡처
구자룡 "전관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구 위원은 당시 변호인단에 포함된 '보조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한 '대표 변호사'의 뜻을 따랐다는 취지로 반론했다.
구 위원은 19일 <오마이뉴스>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3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공동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며 "판사 출신 전관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으로, 수임이나 진행에 관한 내용이 자칫 그분에 관한 내용을 저에 대한 내용으로 오보를 내실까 우려된다"고 항변했다.
'당시 변론 요지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대표 (변호사)님과 의뢰인의 신임관계에서 형성된 수임 관계를 제가 끼어들어서 임의로 철회시켰어야 했냐는 질문과 같다"고 답했다.
확인 결과, 구 위원이 '전관 대표 변호사'로 지칭한 건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3년에 퇴직한 전아무개 변호사였다. 전 변호사가 당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건 맞지만, 구 위원 또한 2013년 4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선고공판을 포함 5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이재명의 "동료가 수임했다" 해명엔 "석연치 않다" 지적
과거 구 위원은 공동 수임의 경우라도 공판에 출석했다면 변론에 관여했다고 봐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동거녀 살해 사건' 변호가 논란이 됐다. 당시 이 대표 쪽은 "이름만 올렸다", "(동료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작성을 온전히 담당했고, (이 후보는) 변론을 했다기보다는 배석을 같이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구 위원은 2021년 11월 2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건에 이름을 올린 것을 넘어 법정에 출석도 2차례 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조계 관례상 공동 변론의 경우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보조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사건의 '변론 요지서' 작성을 '보조 변호사'가 맡는 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변호인단이 구성된 경우, '새끼 변호사'들이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건을 '찍어온' 대표 변호사들은 검토를 하는 정도"라며 "그 경우 새끼 변호사의 의견이 '변론 요지서' 담겼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는 구 위원이 '변론 요지서' 작성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아무개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지만 전 변호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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