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한 박아무개(43)씨와 선장, 선원을 압송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출국금지 상태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코인왕' 박아무개(43·남)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조윤철)은 전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시세조작(MM‧Market Maker)업자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전라남도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중국 측 영해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장 이아무개씨가 운항하는 어선에 탑승해 흑산면 대둔도 인근에서 공해상으로 이동했으나 다음날 기상 악화로 회항하면서 수색에 나선 목포해경에 체포됐다.
박씨는 밀항 알선조직 총책 손아무개씨와 선장에게 각각 2억원과 5천만원 상당의 알선비를 약속하고,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경 조사에서 "지난해 2월 출국금지 연장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 당하자 밀항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존버킴'으로 유명한 박씨는 암호화폐와 국내외 부동산, 초고가 하이퍼카(초고성능차) 등 보유 자산만 최소 수천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