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양면 한 아파트 세대마다 붙은 안내문.
뉴스사천
이 안내문에는 "아파트 뒷편에 락카로 칠해 놓은 부분은 수신인(아파트 주민)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상 대지로 발신인 소유"라며 "수인인(아파트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매달 사용료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토지에 매설돼 있던 수도계량기와 지하시설물(수도관 등)을 행정절차를 통해 철거하고, 토지에 펜스를 설치해 주차장에 차량 진입을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도로(지목상 대지)는 지난해 12월 23일 타지역의 한 개인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사천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한 상태다.
한 아파트 주민은 "30년 전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도로가 확장 개설됐고, 당연히 사천시에 기부채납이 돼야 했을 것인데, 업체 부도로 경매에 떠돌다가 이제 와 개인소유라며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의했다.
이 주민은 "수십 년 간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 개인이 낙찰 받았다고 해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인터넷 검색하니 전국에 비슷한 소동이 계속되더라. 고작 8평에 5000만 원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사천시 "인근주민에 합의 요구, 맞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