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 도로가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이다. 바람이 불편 도로나 인도쪽으로 쓰러져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환
최근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들이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사고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이용한 킥보드와 자전거를 인도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 보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 A씨는 "얼마 전 운전을 하던 중에 도로로 쓰려져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틀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보행자 B씨도 "스마트폰을 하고 가다가 인도에 넘어져 있는 킥보드에 걸려 발목을 다칠 뻔했다. 물론 내가 부주의 한 탓도 있지만 인도에 킥보드를 장시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충남 홍성군에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에는 4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회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 이동장치는 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는 형태이다. 이용 직후, 후불로 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5분 이용 시 대략 12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16일 기자는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찾았다. 인도에 방치되거나 쓰러져 있는 킥보드와 자전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은 "쓰러져 있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자주 본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도로 통행에도 당연히 지장이 있다. 게다가 미관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바람 불면 인도나 도로 쪽으로 쓰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