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pixabay
<조선일보>와 함께 조선미디어그룹에 속한 자매지 <스포츠조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8일 배우 강경준씨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조선일보>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조선>은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부녀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언론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6일 불륜 의혹으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처럼 언론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며 항상 '대중의 알 권리'라는 방패를 내세워 왔다. 하지만 공익성이 없는 사생활 보도는 인격권 침해이자 보도 윤리 위반일 뿐이다.
강씨와 관련한 의혹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문제고 소송 역시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불륜으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만으로 이미 방송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씨의 사적인 문자를 보도한 것은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극적인 보도를 통한 클릭 장사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조선일보>는 <스포츠조선>의 해당 보도 이후 온라인판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관련 사생활 보도 이후 강씨 소속사가 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제목에 "소속사도 손절 수순"이라고 자극적으로 표현했다.
또 <스포츠조선>은 자사 연예기자 출신인 유튜버 이진호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씨의 배우자 장신영씨가 이번 사안 이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주장'한 내용을 검증 없이 그대로 기사에 옮겼다.
해당 유튜버 역시 그러한 주장에 대해 장씨의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할 뿐 명확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뚜렷한 근거도 없는 유튜버의 주장을 기사화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일까.
유가족 반대에도 유서까지 공개한 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