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및 과방위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청부민원' 관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고민정, 정필모, 민형배 의원.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청부 민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면서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자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또 "이를 근거로 방송사들을 심의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음이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심의를 하고 이를 이용해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언론 장악을 하려 한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되자 사내 특별 감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을 신고한 의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