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이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충청북도경찰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인뉴스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충청북도경찰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주지검으로부터 이같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처장이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뇌물 수수 및 사전 뇌물수수 고발 사건 등에 대해 타관 이송(충청북도경찰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19일 김영환 지사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역의 폐기물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것에 대해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2022년 12월에 부동산 매매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고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공유하기
청주지검, 김영환 지사 뇌물수수 혐의 건 충북경찰청에 이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