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국응복 이사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에 법무법인을 선임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김동이
모금회의 소송 제기 이후 허베이조합은 지난 2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에 앞서 국응복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조합이 추진 중인 신규사업 전면 중단했다. 이어 8월 8일에는 지금까지 집행잔액 1900억여 원(이자포함)에 달하는 배분금을 전액환수 조치했다"라며 "8월말에는 9월부터 직원급여를 불승인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분금 환수도 절차를 밟아서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했다면 환수를 왜 안해주겠나. 느닷없이 계약 해지하고 모금회 마음대로 환수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민들한테 돌아오고 있는데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모금회의 일방적인 갑질로 현재 조합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캐피탈 등에서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며 "이 돈은 피해민의 기금이다. (모금회가 소송을 제기한 이상) 앞으로는 법정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합에서도 이미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대응할 준비는 다 해놨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근 모금회 사무총장을 만났다는 국 이사장은 "모금회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비대위 핑계를 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으로만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해결해야 할 문제만 더 쌓이게 될 것"이라면서 국세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언급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48조 제2항 1호는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기자 말)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국 이사장은 "국세청(조사2과)에 가서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30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위기도 있었지만 전후 사정을 타당성 있게 설명했다. 국세청에서도 해양수산부까지 두 차례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 뒤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추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국세청에서도 법에 저촉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모금회가 이런 사실 조차 모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배분금을 강제로 환수해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허베이 유류피해지원 사업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6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기탁하기로 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맡기로 한 해양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8년 모금회에 지정기탁 됐다.
허베이 유류피해지원기금 3067억 원 중 허베이조합에 2024억 원, 서해안연합회에 1043억 원이 배분돼 각각 2028년, 2023년까지 유류피해 지원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부 갈등 및 운영 미숙 등으로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해 모금회는 기금 환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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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사랑의 열매'... 허베이조합·서해안연합회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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