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정원 3층에 위치한 서울대 인권센터
복건우
서울대학교 동아리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조사가 반년 이상 미뤄진 데 대해 서울대 인권센터장이 유감을 표하며 신속히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유수 로스쿨 진학을 앞둔 외국인 가해자는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 실제로 징계가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대 우정원 3층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 피해자(신고인)와 가해자(피신고인)를 각각 불러 의견 진술 및 심의위원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센터장은 총장에게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 등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장 "피해자에게 신뢰 드리지 못해 죄송"
이날 심의위원회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준정 인권센터장은 "올해 6월 말 센터 전문위원(변호사) 두 분이 퇴사하면서 인력이 없다 보니 나머지 한 분이 석 달 넘게 모든 사건을 맡아 처리해야 했다"며 "충원 이후 해당 사건을 가장 급히 해결해야 하는 건으로 진행했음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사가 지연되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심의위원회 전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 신뢰를 드리지 못한 점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위원회가 출국 관련 문제로 급하게 잡히긴 했으나 회의 결과를 학생처에 보내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다. 이번 징계 절차 역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센터가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고 보호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저에게 사과했으면 한다. 센터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겪는 학생들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13일 경기도 한 펜션으로 엠티(MT)를 갔다가 같은 동아리원이자 외국인 유학생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5월 15일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7개월이 넘도록 사건 심의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해외 유수의 로스쿨 진학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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