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와 관련해 합리적 정산 주기는 '3일 이내'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일 이내(19.0%)', '7일 이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자사업자와 가맹본사 간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0%만 "분담함"으로 응답했고, 45.0%는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응답했다.
가맹본사와 수수료를 분담하는 경우, 가맹본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3~4%'가 58.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2%' 16.7%, '11% 이상' 13.5%, '5~6%'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수수료율 인하'가 88.3%로 가장 높았고, '가맹본사의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에 대한 법령 제‧개정' 68.3%, '정산기간 단축' 48.0%, '저율의 단일수수료 체계 마련' 3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지주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키는 과다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 56.7%는 "향후 모바일상품권 구매 빈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39.2%는 "영향 없음", 4.1%는 "증가"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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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소비자 모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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