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최영 팀장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권진, 김미주
최영 팀장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이유로 경제성을 담보로 한 "개발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움직임을 꼽았다. 환경영향평가서 거짓·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공탁제 시행에 대한 의견은 평가 수행을 위한 인적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투자한 만큼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탁제 시행보다는 시민과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시민과 주민의 환경영향평가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서를 적절히 해석하고, 알릴 수 있는 사회 영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화의 첫 걸음 '골프없는 날'
① 환경영향평가제도 체계 개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자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을 등록했다. 국민제안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국민제안 결과, 2024년 1월 처리예정으로 환경부의 답변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자를 대행업체 외주형식이 아닌, 사업주와 관련 없는 전문가 인력으로 공탁제 시행 요청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서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 삭제 요청 (현 제도 : 환경영향평가는 제66조 제2항의 1~3호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다. 이때 1호는 군사상의 기밀 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를 제외한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삭제요청)
셋째, 미흡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 점검 개선을 요청
② "골프없는 날"지정 요청
골프장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종 기념일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앞으로 "골프 없는 날" 지정을 제안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4월 29일은 "No Golf Day", 일명 세계 골프 없는 날이다. 1992년 11월, 태국 푸켓에서 처음 골프장으로 훼손되어 가는 전 지구의 산림 지키기를 취지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실천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세계 골프 없는 날' 당일 전국 골프장은 100% 정상 영업이 이루어졌다. 일 년 중 단 하루, 산림과 생태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골프 없는 날" 지정은 4월 5일 식목일을 비롯하여 초록 달(Green Month) 인식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을 키우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루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 참여적인 활동은 골프장의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을 줄이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변화는 시민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골프장의 환경 파괴 실태와 정부 정책의 부실함을 놓쳐서는 안 되며 경제 이전에 환경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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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스포츠 골프, 환경에도 매너를 지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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