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의 3급이 폐지, 2급으로 통합돼 청소년지도사 자격등급이 1‧2급으로 개편된다. 필기 및 면접시험도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16일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2월 7일까지 공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여가부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지도사 2·3급 자격취득자의 상당수가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면제 대상이므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2·3급을 2급으로 통합해 학력에 따른 자격등급 응시자격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 9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연수를 마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