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작가가 서울중부경찰서로부터 받은 '사자명예훼손 고소사건'의 무혐의 통지서.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 작가는 지난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과거 책을 통해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의 행적을 언급한 일이 떠올랐다.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 그래서인지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아마 노양환의 한국전쟁 당시 기록은 이 책이 유일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작가는 자신이 썼던 책인 <토호세력의 뿌리>에 언급된 관련 내용을 함께 올려 놓기도 했다.
김 작가의 글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노사연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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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노사연 부친 사자명예훼손' 피소 김주완 작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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