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검찰은 피고 최종신문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임을 강조하며 "인허가과정에서 용도변경 및 주거지역 확대 등 정진상의 지원과 이재명의 승인으로 막대한 특혜가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시장 최측근의 근거로 2015년 4월에 이뤄진 김 전 대표 딸의 결혼식에 이 대표를 포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성남시 고위공무원 70여 명이 낸 축의금을 제시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띄운 자료화면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다.
또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김 전 대표가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선거운동을 했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성남갑에 출마한 이 대표를 선거사무장을 맡아 도왔다며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는 김 전 대표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 돈으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를 선점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2006년 당시 나는 공동선거대책대본부장 11명 가운데 1명"이라며 "선거운동을 도왔으나 핵심적 역할을 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이것이 청탁이라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관련 사업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고 각별히 주의를 했다"며 "알선수재를 하려고 담당공무원을 매수하거나 얘기한 부분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감사원 측에 요청한 문서 도착 여부에 따라 변론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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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축의금 띄운 검찰 "김인섭, 이재명 최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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