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증상. * 사진 출처: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청에 따르면, 해외유입환자는 증상발생 21일 내 해외여행력이 있고, 홍역 유전자형 분석결과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인 경우이며, 해외유입관련 환자는 국외 또는 국내에서 홍역 환자와 접촉하거나 홍역 유전자형 분석결과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인 경우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2014년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이후 퇴치국 인증 유지 중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2만 명(2023년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명→2만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만155명→6만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라며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1명이 홍역에 걸렸을 경우 12∼18명에게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홍역은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지 청장은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