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인 29일 <오마이TV>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오마이TV 캡처
'이준석계'로 불리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건희 디올백' 논란... 김철근 "있을 수 없는 일"
김 전 실장은 29일 <오마이TV>와 진행한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처음이 아니지 않나. 샤넬(향수)도 받았다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런 처신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품 가방을) 받았던 장소가, 사저의 지하 1층에 있던 본인 사무실이지 않느냐.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관저가 이사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서초동(아크로비스타)이 관저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경호원도 다 있었을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의 '함정 취재'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의소리' 쪽에서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줬고, 그것을 김 여사에게 전해주라고 사주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실장은 관련 논란에 "제가 보기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해명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거 공작이다? 기획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최재영) 목사분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대통령 취임 만찬을 했을 때, 그때 150명인가 초청 인사가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초청이 됐다"며 "대통령급, 총리급, 수상급의 외빈과 헌법기관장, 정당 핵심 인사, 정·재계 분들이 오는 자리인데, 일반인이 어떻게 거기에 초청된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생각 잘 하셔야... 거부권 행사시 '김건희 방탄당'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