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환경건강센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포럼
일환경건강센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강화'와 '노동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포함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self-regulation system)'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처벌·감독 위주의 수동적·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안전문화를 내면화하는 단계로 전환하자는 것이 정부 정책의 골자다.
이에 중소‧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환경건강센터(이사장 류현철) 주최 '자율규율 예방체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포럼이 2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서울근로자건강센터에서 열렸다.
산재 예방 패러다임, '규제' 중심에서 '자율' 중심으로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조가 기존 규제 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행정력의 한계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자원이 산업현장의 말단까지 닿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도 한계가 뚜렷하다. 이러니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조차 쓰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부는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이유로 중소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의무를 면제해주고 사고발생시 처벌하는 방식으로 사후책임만을 부여해 왔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