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 찍는 한동훈 장관22일 오후 국회 의정관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함께 사진을 찍자는 지지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함께 촬영을 하고 있다.
류승연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또다시 실패했다는 겁니다. 인사검증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채권 4억 원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빼놨습니다. 이제 후보자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는 이제 단골메뉴가 돼 버렸지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에 이어 이 정부 들어 네 번째입니다. 후보자 본인 잘못이든 아니든 논란이 될 것임이 뻔한데, 매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기조차 이제는 지칩니다.
인사 추천과 2차 검증을 맡은 대통령비서실이나 1차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체 무엇을 검증한 걸까요? 검증을 하긴 하는 걸까요? 앞서 부실한 인사검증 논란에서도 숱하게 보았 듯,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언론들조차 손쉽게 밝힐 수 있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모두 인사검증의 책임자인데, 본인이 책임을 지지도, 실무자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가 거듭 되풀이되지만, 대통령비서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들 모두 하나같이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월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가 제출하거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자료들을 프로토콜(규정)에 따라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로 기계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며 대통령비서실로 인사검증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공직예비후보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기검증(사전) 질문서 답변에 대해 진위 여부와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한동훈 장관은 "후보자들 대부분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며 "그럼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되묻더군요.
공직후보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질문서를 그대로 믿고 최소한의 검증과 법률적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인사혁신처가 해야 할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맡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뜩이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정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인사사무를 행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특히 검사들이 맡아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불과한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만으로 법무부의 사무에도 벗어나는 인사사무를 맡은 터라 '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