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메시지 내용 공개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인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노리치시티) 측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피해자 측이 "이를 향후 유죄 입증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죄 혐의를 반복해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황씨와 피해자 간의 일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게 위협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가해자(황의조)가 얼마나 피해자를 만만히 여기고 자기 죄책의 면피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는지가 입장문의 여러 대목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 황의조 측의 2차가해와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보도 ▲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대환)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조치 ▲ 신속한 경찰수사 및 송치 ▲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 클린스만 감독 언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황의조 측 입장문에도 직접 동의구했단 내용 없어"
전날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황 선수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을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이를 인지했으며 함께 영상을 보았다"며 "교제 중간에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나 1년 이상 더 교제하면서 추가로 촬영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 소위 '몰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영상 촬영을 늘 예의주시하며 (황씨가)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았어야 했다는 건가"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동의의 기준은 '적극적·현재적·수평적' 동의다. (황씨 측) 입장문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직접 구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최초로 영상이 유출된 직후 황씨와 피해자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한다. 근데 네가 여기서 (유출이 더 안 되도록)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고, 황씨는 "그니까 나도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황의조 사건도 박진성 사건처럼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