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8월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인터뷰 내용.
YTN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한 과거 인터뷰가 알려져 지탄받은 적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도 밝혔듯이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밀턴 프리드먼의 대표적인 저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의 내용이다(과거 이 책을 번역 출판한 적이 있는 자유기업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대통령이 읽은 경제교과서"라는 타이틀을 추가해 2022년 개정판을 출판했다). 프리드먼은 개인이 정부 등의 간섭없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과연 나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최고급 호텔의 뷔페를 (매끼) 먹을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노동자가 어렸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크기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강남 '아크로비스타'에서 사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이 '선택할 자유'를 노동문제에도 가져와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도록"하자며 감사하게도 노동자에게 시간선택의 자유를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말대로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 편히 몇 주간 회사를 떠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노동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휴식시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자유'를 선택한 노동자에게는 일터에서 쫓겨나 '굶어 죽을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는 '선택할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애초부터 노사간 힘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가(사용자)는 일정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있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노동자는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노동법이다.
노동법의 기본 정신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 처음부터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가 개입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에게 단결해 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물론 노동법의 보호를 받더라도 현실에서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해소되진 않는다.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세라젬 특고노동자의 '선택할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