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전라남도경찰청
[기사 보강 : 15일 오후 5시 20분]
경기도 하남의 한 야산에서 15일 오전 숨진 채로 발견된 전직 치안감 A씨는 하루 앞선 실종 신고 당시 법원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재임 당시 이른바 '사건 브로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실종 신고, 그리고 곧이어 사망 소식이 날아든 것이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치안감 A씨는 이날 오전 경기도 하남 검단산 일원에서 주검 상태로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에 나섰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경기도 하남 검단산 일원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
전직 치안감 A씨는 전남경찰청장 재임 시절 경찰 인사와 관련해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브로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A씨가 전남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정 이하 경찰관 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뇌물 수수 혐의 등)를 적용해 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이에 앞서 A씨를 겨눈 수사 과정에서 경감으로 퇴직한 전남지역 전직 경찰관 1명을 구속하고, 현직 목포경찰서 간부(경정)를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또한 A씨가 청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를 포함한 최근 3년치 전남경찰청 인사 자료도 검찰은 확보해둔 상태였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았으나, 집행 전 단계에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