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공동취재사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군공항은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국제공항으로 활용하고,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에는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김진표 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인데, 국회의원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막판에 또다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명근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또 "수원 군공항과 주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명근 시장은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화성시장으로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부디 김진표 의장은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주민 "전투기 소음 없는 매향리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
김진표 의장의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특별법' 발의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다. 화성시민들과 화성시의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회에는 화성시 화옹지구 인근 우정읍 매향리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