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조례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비스연맹 제공)
충북인뉴스
업무를 위해 거리에서 대기해야 하는 이동노동자, 이들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전국에는 50여 개소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되거나 조성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충북 내에선 추진 중인 바가 없어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은 보도블록 위에 서서, 오토바이 시트나 운전석에서 폭염과 한파, 폭우를 견뎌야 한다"며 "청주시와 충북도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해 이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하고 있으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인 이동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이에 청주시는 2021년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충북도는 2022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으로 이동노동자 24시간 쉼터 설치를 계획했다. 해당 계획에는 사업예산 30억 원(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을 들여 올해 12월까지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시범운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