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요구를 네 차례나 거부했다. 야당은 '수사방해'라며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유병호 사무총장 5차 출석 요구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김 처장이 답을 피하자 "언론에 다 나왔다. 네 번 불응했다. 다섯 번째 불렀다"라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청구)할 것인가. 안 그러면 국민들께서 일반 국민과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유 사무총장이) '나 말고 사무처 직원부터 먼저 조사하라'고 출석 불응한다더라"라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게 다섯 번째라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 기간 동안에 말 맞추고 증거인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피의자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맞춰서 (공수처가) 뭉그적거리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단상) 앞에 계시는 감사원장님, 다 지금 고발되지 않았나. 직원들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라며 "저는 기관차원에서 어떤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도 해본다"고 말했다. 또 "처장님 임기가 내년 1월 20일, 얼마 안 남았다. 그 이후에 정권에 입맛 맞는 처장을 임명해서 이 사건을 뭉갤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며 "임기 내 제대로 수사 못하면 '공수처는 세금 먹는 하마란 꼬리표'가 붙을지 모른다"고 당부했다.
김진욱 처장은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사무처 직원부터 조사하라'는 유 사무총장의 주장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장 임기 만료 전에 진상규명하고 떠날 것인가'라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문에도 김 처장은 "그럴 계획"이라며 "국가감사기관이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의지 피력한 공수처... 최재해·유병호는 공동변호인단 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