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고수익 미끼로 180억 코인 사기 일당 4명 구속

상장 전 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인하고 상장 이후에는 시세 조작을 통해 폐지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편취

등록 2023.11.06 23:27수정 2023.11.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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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2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가상자산 개발업체(일명 발행재단) 대표 A(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B토큰' 전 임원 C(48)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외에도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투자자 4221명을 모집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180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시세조작을 통해 투자금을 유도한 뒤 상장 폐지하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 수익금 95억7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하여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투자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가상화폐 #투자미끼 #고수익 #다단계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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