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증세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제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픽사베이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한국의 세수는 항상 부족하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4.2%를 조세로 걷었는데 한국은 20.0%에 그쳤다. 세금에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각각 OECD 평균이 33.5%, 한국이 27.9%였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세수입이 4.2%p, 사회보험료가 1.4%p 적다. 한국의 GDP가 2천조 원 정도이므로 단순하게 OECD 평균 수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84조 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다. 이렇게 증세할 만한 여유가 큰 편인데 왜 이렇게 증세하기가 어려운가?
꽉 막힌 증세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제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횡재세,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새로운 세금, 새로운 상상력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위기, 고금리가 이어져 대다수 시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앉아서 고수익을 올린다.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횡재세(Windfall Tax)이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얻은 법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된다. 외부 요인으로 과도하게 누린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자는 의미다. 특히 유럽에서 코로나19 위기 중에 널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횡재세는 대부분 에너지 기업에 부과된다. EU 27개 회원국 중 24개국은 자국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이미 부과했거나 부과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가 폭등해 에너지 기업의 이익이 폭증한 것을 '횡재'로 본 것이다. 최근에는 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은행권도 횡재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8월 7일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체코·리투아니아·스페인은 이미 은행에 횡재세를 징수하고 있다. 횡재세는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헝가리에서는 제약업체, 포르투갈은 식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거나 걷으려 계획 중이다.
전체 세수입에 비했을 때 횡재세의 세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따라서 횡재세 수입으로 복지지출을 대폭 늘릴 수는 없다. 다만 세금의 취지가 조세정의 차원에 부합하고 그만큼 의미 있게 돈을 쓸 수 있다.
한국에서도 21대 국회에서 정유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성만 의원(무소속)은 석유정제업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 소득에 20%의 세율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유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에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