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서산 부석사 입구에 불상 환수를 기원하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신영근
불교계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최종 판결을 앞두고, 문화유산이 환지본처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대한불교 조계종을 비롯해 30개 종단으로 구성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아래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를 염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말 왜구들의 약탈로 대마도로 옮겨졌다"면서 "이후 관음사에 모셔지다 절도범에 의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아픈 여정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유권 소송 1심에서 서산 부석사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불교계는 서산 부석사의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를 통해 당시 사찰이 존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2심 판결을 반박했다.
협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불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모든 불자의 염원을 담아 대법원은 환지본처의 본래 의미를 준수하는 현명한 판단과 일본 관음사는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불상의 서산 부석사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화재는 민족의 정신이고 역사로, 잘못된 판결로 인해 또다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로 신뢰를 회복하라"며 "1000년 전 불상은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본래 그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