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규탄발언에 나선 하승수 대표는 경북지역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장 큰 피해 지역이라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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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북지역 3개소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85%에 해당하는 5만6450.5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지정·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량도 전국 소각량의 9.22%, 11.68%나 감당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전국 의료폐기물발생량의 29.7%를 차지하는 서울에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미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7배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 경북에 의료폐기물소각장 신설ㆍ증설이 추진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의 신설ㆍ증설을 추진하는 주체는 모두 민간기업들로 대기업과 사모펀드들까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업체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이 사후관리 부담을 떠안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다른 지역의 주민대책위, 시민ㆍ환경단체와 함께 국가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ㆍ의료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은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