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광포만에서 볼 수 있는 야생 생물들.
뉴스사천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은 사천시 광포만 주변 지역 갯벌 3.46㎢이다. 행정구역은 곤양·서포면 2개 면이다. 광포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염생식물인 갯잔디의 군락 면적은 6만 2264㎡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해수부 조사에서 해양보호생물인 갯게는 2400개체 이상, 흰발농게는 33만 개체, 대추귀고둥은 7만 4000개체 이상 서식하고 있다. 광포만에는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시는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주민 참여형 습지보호지역 관리와 관광자원 활용 가치 상승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일부 주민의 인근 지역 개발제한 우려에 관해, "습지보호지역은 지번이 없는 바다 공유수면(갯벌)만이 지정 범위에 포함되어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다수 곤양면민과 서포면민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강호천 곤양면 주민자치회장(석문마을 이장)은 "주민들은 대환영이다. 주민과 사천시, 해수부가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춘석 사천남해하동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이제 순천만 못지않은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박동식 시장은 "광포만의 빼어난 해양생태 자원이 잘 보전되어 후대에 이어지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광포만 개발과 보존, 갈등의 역사
광포만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개발과 보존을 두고 충돌을 빚어왔던 곳이다. 사천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광포만의 개발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2001년 7월 대규모 매립에 반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2001년 7월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광포일반산업단지 개발 움직임이 있었으나, 2008년 국토해양부 중앙연안심의회서 부결되면서 백지화됐다. 이후 사천시의 정책 기조는 매립과 개발보다는 생태관광자원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해와 올해 광포만 인근 대진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전환 논란으로 곤양 지역 내 갈등이 일기도 했으나, 박동식 시장이 '매립장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해까지 환경부가 국립공원 편입 노력을 했으나 불발됐고, 해수부에서 습지보호역 지정 절차를 밟으면서 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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