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18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건설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며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충북인뉴스
충북 노동단체가 지난 7월 6일 오송 파라곤 2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고 쿠안씨와 관련해, 공사의 원청인 동양건설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18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건설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며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 쿠안씨 유족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위임받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번 사망사고는 동양건설산업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충분히 의심되는 중대재해"라며 수사당국은 동양건설산업이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점검했는지 여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했는지 여부, 안전보건 사항과 관련 노동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를 주기적으로 점검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동양건설산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분류됐고, 이번 사고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만큼 일벌백계로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 이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쿠안씨의 산재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면담을 통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