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안현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지난달 27일 응시자 A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의 소'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학과장 주도 채용비리 인정...조선대 "3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에 명령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임용 무효 확인에 대해선 "임용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고 기판력이 최종 임용된 C씨에게 미치지 않아 실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 3단계로 구성된 당시 교원 채용 절차 중에서 공개 강의 심사인 2단계 심사에 비리가 개입됐다고 결론지었다.
특정 지원자(C씨) 채용을 위해 무용과 학과장 B씨가 심사위원에게 C씨가 누구인지 지목하고, 실기 평가 방법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자기 변경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공개 채용 1단계 및 3단계 심사 결과 각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므로, 2단계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밝혔다.
"1, 3단계 모두 원고가 1위...2단계 심사 공정했다면 원고 임용됐을 것"
재판부는 "그런데 2단계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짐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을 합리적 기대권 및 인격권 등을 침해 당한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대학교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선대학교의 불법행위는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 재판부(재판장 임태혁)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2022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에서 이 사건 주요 목격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장시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이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굳혔을 것이라는 해석이 항소심 판결 이후 법조계에서 나왔다.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사안 엄중...교무처에 진상 조사" 지시
한편 김이수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장은 상고심 제기와 별개로, 조선대학교 교무처에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조선대학교 법인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 불복 절차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법원 판단이 항소심과 동일하다면, 향후 구상권 청구, 불법 행위자(채용 비리 주도자) 징계 등 후속 처리를 위해서라도 법원 판결보다 구체적으로 사건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