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후 재난안전통신망 녹취록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7월 15일) 충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청주서부소방서 지휘차(서부3호) 간 나눈 재난안전통신망 녹취록 일부.
용혜인 의원실
충북소방본부는 <오마이뉴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주서부소방서 지휘팀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침수된 궁평 2지하차도 위로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며 "현장에서 2명이 실종돼 있다는 얘길 들었지만, 오전 8시 51분께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에서 받은 '궁평리 인근에 차량 10명 고립 사고가 있다'는 무전이 더 긴급하다고 보고, 일대 지하차도 전반을 순찰 및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구조자들에게 확인해 보니 10명 고립 사고는 (궁평 2지하차도에 갇힌) 버스에서 발생한 것이었다"며 "상황실에서 지하차도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고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정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 이뤄져야"
지휘차는 재난 현장에서 출동부대별 임무 부여, 유관기관 연락 등 전반적인 상황을 진두지휘한다.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 따르면, 현장지휘관은 재난 현장 도착 시 지휘권을 확립하고 각 단위 지휘관을 현장지휘소에 소집하거나 상황에 따른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재난 관련 부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은 지휘차에서 전파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 상황을 알 수밖에 없다. 상황실에서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장을 이탈한 지휘차 역시 SOP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하차도 완전 침수라는 재난 상황을 현장 지휘관이 목도하고도 지휘 선언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소방본부가 정확한 구조 장소와 인명 피해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초기 상황 파악에 실패해 엉뚱한 지령을 내린 초유의 사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검찰 수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13일 소방청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6
꼼꼼하게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복건우입니다.
공유하기
[단독] 오송참사 현장 목격하고도...소방지휘차, 1시간 엉뚱한 곳 '뺑뺑이'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