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11일 광주광역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을 향해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명연장 추진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영광군 등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10일 제출한 소식을 접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문가와 함께 초안을 검토한 뒤 "엉터리 초안"으로 규정하면서, 수명연장 절차 추진을 막기 위해선 '엉터리 초안'을 지자체가 한수원에 반려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안현주
이어 "원전 사업자가 제출한 초안에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 예측 자료와 유사 시 주민 보호 대책이 포함돼야 하지만, 이번 초안에는 그런게 없다. 심각한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제출된 초안에 '원전 중대 사고를 상정·반영하되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상정한 뒤 주민 피폭, 대피경로, 건강 영향, 사망자 규모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중대 사고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작성됐다고 단체는 밝혔다.
원전 중대 사고가 초안에 제대로 상정되지 않다 보니, 주민대피·보호 대책 역시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사선이 부지 경계에 머물고, 방사선 주민 영향 역시 '기준치 이하로 법적 기준치를 모두 만족한다'고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 측은 "핵발전소 사고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주민 대피와 보호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인데, 아예 준비도 계획도 없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깜깜이 추진...정보 공개해야 검증할 것 아니냐"
수명연장 절차 관련 정보가 주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단체는 지적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연계돼야 할 각종 문서가 심사 중에 있고, 일부는 주민 등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초안 작성 시 적용된 기술기준을 두고는 단체와 원전 측 주장이 맞섰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은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초안의 경우 1990년대 한빛 5, 6호기 건설 당시 기준이 적용됐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 측은 "1990년대 기술기준이 아니라 2016년, 2019년 각각 완공된 울산 새울원전 1, 2호기 건설 당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며 "적용된 기술기준은 국내 규제기관의 현재 지침에 맞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초안은 규제기관에 올리기 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규제기관 제출 전과 제출 후 심사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1~3년 가량 이어질 관련 절차 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