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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방사능 오염수 인체영향 보고서 누락 의혹

"비공개 설정이지 결과 숨긴 것 아냐" 해명... 최혜영 의원실에 보낸 사유서에선 "자료 누락"

등록 2023.10.11 09:37수정 2023.10.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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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 탱크 모습.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 탱크 모습.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사능 오염수 인체영향 연구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비공개 연구목록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용역 보고서는 없었다. 

이 보고서는 질병청이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로 방사능 재해 전문가와 의료진들이 연구 책임을 맡았다. 연구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한겨레>는 관련 기사에서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 질병청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숨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질병청은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연구 보고서는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하고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최혜영 의원실에 보낸 사유서에는 "자료를 누락했다"며 "같은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할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모든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누락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청은 고의 누락이 아니었다고 이제 와서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전국민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인체영향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목록만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누락하는 것은 국민을 속여보려는 뻔한 의도로까지 보여진다"면서 "질병관리청장은 당장 사과하고 연구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오염수 방류 #오염수 인체 영향 #최혜영 의원 #질병관리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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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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