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무용과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대 총장실 앞에 대자보가 부착되어 있다.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
재판부는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에 명령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임용 무효 확인에 대해선 "임용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고 기판력이 최종 임용된 C씨에게 미치지 않아 실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지방법원 1심 판단을 뒤엎고,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채용 비리가 개입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 지원자 합격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이 법령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심사 기준을 급히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내놓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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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법원 재판부(재판장 임태혁)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2022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용비리 및 학교 발전기금 요구 등 의혹을 받던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을 상대로 1년가량 수사를 벌였으나 지난 5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