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안현주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 판단을 뒤엎고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채용 비리가 개입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당시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 지원자 합격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학교 측이 법령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심사 기준을 급히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내놓았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A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에 명령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임용 무효 확인에 대해선 "임용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고 기판력이 최종 임용된 C씨에게 미치지 않아 실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 3단계로 구성된 당시 교원 채용 절차 중에서 공개 강의 심사인 2단계 심사에 비리가 개입됐다고 결론지었다.
특정 지원자(C씨) 채용을 위해 무용과 학과장 B씨가 심사위원에게 C씨가 누구인지 지목하고, 실기 평가 방법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자기 변경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단계 심사 당일, 학과장 B씨가 심사위원 중 한 명인 계명대 무용학과 교수에게 "첫 번째야"라고 말한 행위(최종 임용된 C씨를 지목)는 C씨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심사위원에 청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