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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군 검찰, 경찰 이첩기록 회수 권한 없어"

김정민 변호사 "녹취록, 해병대사령관도 항명으로 안 본 것"

등록 2023.09.26 15:43수정 2023.09.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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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인실에서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은 최초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할 권한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한 과정이 위법하다'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밟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공개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수대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해병대 사령관도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의 행위가)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명으로 (박 대령이) 입건 되고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회수하는 모든 과정이 해병대 사령관 진술과는 배치된다"면서 "국방부는 '수사외압 의혹이 없었다'고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이 '증거가 확보돼 있나'라고 묻는 것이 명백한 (외압의) 자료"라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2일 저녁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중수대장과 통화한 내역을 공개했다(관련 기사 : 해병대사령관 통화 녹취 공개...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조사'에 "공정했다" https://omn.kr/25s2r).

녹취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중수대장에게 "어차피 우리는 진실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밝혔다. 임성근 해병1사단장 8명의 혐의를 적시해 관련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던 박 대령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자료를 경찰로 이첩했던 8월 2일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회수해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증거 자료'여서 회수했다고 주장한다.


해병대 중수대장은 사령관과 통화에서 "연락이 와서 이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 경찰 쪽에서 또 1광수대 쪽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수대장은 또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아마 자기들 다 발목 잡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민 변호사는 "중수대장이 '자기들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맞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탈취 과정이 너무 우악스럽고 명백한 불법이 있어서 변명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기록을 '빼앗았다' '탈취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형식·절차를 밟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사령관과 중수대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후 해병대사령부가 "동요하던 수사단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의 통화"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동요할 만하니까 동요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잘못했다면 수사단이 동요할 이유가 없고 결국은 수사단이 모두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했던 일에 대해서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 위험성이 있다 보니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령관은 수사단원들이 동요하게 되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부분은 일응 맞는 말이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녹취록 말고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해병대 수사단원 통화 녹취록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그건 이미 (보직해임 무효 확인) 행정소송 및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녹취 제공자가 내용 공개를 꺼리고 있어 많은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25일) 수원지방법원이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는 "예상 밖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적 열망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었다"면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자체를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봤는데 그 사건과 견줘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매정하게 판단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경찰청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해병대(수사단)에서 만든 수사기록에는 (임성근)사단장 과실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경찰로) 넘긴 사건인계서에는 뭔가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축소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박정훈 대령 #김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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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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