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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8 ⓒ 연합뉴스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24일, 군 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군 형법상 항명 혐의 외에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는 25일 항명 사건 수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 종합 민원실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전에 언론에 공개한 요청서에서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 기관이 박 전 단장이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군 검찰단이 민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기도 했다며 군 검찰단이 '항명'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지휘요청서와 함께 군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수사 자료를 탈취했다는 것 등을 입증하기 위한 음성 녹취 파일 2개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군인권센터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이 지난 8월 2일 통화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관련 기사 : 해병대수사단 경찰에 기록이첩 직후, 해병대사령관 "공정하고 원칙대로 했다").
또 다른 녹취 파일 하나는 민간경찰에 이첩된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북지방경찰청 담당 팀장이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녹취 파일들은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소명자료로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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