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안이 헌정사 최초로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 모습이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탄핵 심판 사건을 살펴보면, 올해 안에 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은 그해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0월 선고까지 8개월이 걸렸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의 경우, 2023년 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5개월여 뒤인 7월 선고가 이뤄졌다.
안 검사 탄핵심판은 과거 탄핵심판과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존재다. 대법원 판결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파면 결정의 요건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인지 여부다.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심판 과정에서 퇴직한 탓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는데, 이들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면서 파면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국회 쪽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주영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증거가 입증돼서 안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은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함께 국회 쪽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노희범 변호사는 "대법원은 공소권을 남용해서 유우성 기소가 잘못됐다고 했지만, 이는 안 검사가 위법하게 기소했다는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안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입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과와 한계] 당시 지휘라인은 비껴갔지만... 국회의 검찰 기소권 남용 견제 첫발
탄핵심판에도 한계는 있다.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에서 보듯 현직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탄핵할 수 없다. 안 검사의 기소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형사2부장, 신유철 1차장검사, 김수남 검사장은 이후 승진을 거듭한 뒤에 현재 모두 검찰을 떠났다.
피해자 유우성씨는 안 검사를 포함해 이들을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지만,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지휘라인이었던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안 의결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 노희범 변호사는 "안동완 검사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검사를 탄핵 소추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는 충분하다"면서 "검사가 섣불리 기소하면 국회가 견제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검사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검사 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재판 받는 와중에 최근 승진을 한 손준성 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 수수 혐의를 받는 나의엽·유효제·임홍석 검사 등도 탄핵 검토 대상에 올랐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번 검사 탄핵의 외형은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고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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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기소'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대법원 판결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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