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됐던 광주광역시 서구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경.
광주시
청산 절차가 늦어지면서 행·재정적 손실을 빚고 있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 청산법인이 국·시비 기여율이 대부분인 잔여재산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지출해 배임 논란에 휩싸였다.
조직위는 흑자로 막을 내린 U대회 8년 만에 청산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기관 간 협의 대신 청산법인의 운영기간만 늘리는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직위 청산인 김윤석 전 조직위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광주은행 서울 양재지점에서 조직위 잔여재산 2억 4000여만원을 인출해 광주의 한 법무법인으로 이체했다.
해당 비용은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법적 분쟁 끝에 조직위가 선지급한 변제공탁금(선수촌 사용료) 89억원과 지연이자 26억원의 구상금(분담비율)을 청구하겠다며 청산인이 소송비 몫으로 지출한 것이다.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는 청산인이 문체부 예산 사용 협의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으로 예치 통장의 도장을 변경하고, 잔여재산을 이체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지도·감독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견 공무원인 청산팀장에게 소송비용 5억 5000만원 지출을 지시했으나 절차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임의로 도장 변경 후 일부 금액을 이체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청산인은 법원 선임이 아닌 조직위 집행위원 총회에서 선출돼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조직위 잔여재산은 출연에 기여한 국가(문체부)와 지자체(광주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공탁금 분담비율 소송이 중앙정부 차원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청산인이 애초 청구한 소송비(5억 5000만원) 협의를 거쳐 최대 1억 5000만원 가량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임의 이체가 이뤄지자 예산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