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고정미
가족 부양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전국의 약 10만 명에 달하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전담 기관과 인력을 통한 확인-지원-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취업실패나 인간관계 어려움 등으로 '고립·은둔하는 청년' 52만 명에게도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이끄는 등 고용·교육·복지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를 위한 5대 과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마련해 당·정 협의회를 거쳐 추진된다고 밝혔다.
청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해 마련된 5대 과제에는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이 담겨 주목된다.
'영 케어러'에 자기돌봄비 연 2백만원... 고립·은둔청년에겐 맞춤 서비스
첫 번째로,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이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과제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대상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원(신설)한다. 또 자조 모임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관리,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0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 센터당 6명)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서 "올 8월부터 시작된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서비스는 내년에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이다. 해당 청년들은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인력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확인하고, 선정 및 유형화를 거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청년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0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인력(센터당 8명)을 두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세 번째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존에 받던 지원들도 더욱 늘어난다. 매월 40만 원씩 받는 자립수당이 내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며,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맞춤형 사례관리(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를 받고, 더 많은 전담인력(2023년 180명→2024년 230명)을 통해 질 높은 일대일 관리 서비스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제공하는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네 번째는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우울·불안·자살 등) 완화 위해 마음건강상담 지원 확대 및 청년마음건강센터의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것.
그동안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온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024년, 청년층 포함 8만 명)을 통해 더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기회가 제공된다. 청년들은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는데, 이르면 2025년부터 청년들이 더 많은 정신질환(조현병·조울증 추가)에 대해서 더 자주(10년→2년 주기) 검진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을 더욱 개선·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해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소득 공제 강화와 가족돌봄청년 지원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같은 청년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4개 시도에 시범 신설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해 전담할 계획이다.
정부, 청년 복지 5대 과제 예산 3309억 편성... '약자 복지'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