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희훈
2019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통상적인 과정을 밟을 것으로 생각했다.
보통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자료를 공개받아서 분석한다. 그리고 예산 오·남용 등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한다. 물론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고발을 하기도 한다.
정보공개 역사상 초유의 조직범죄
대체로 이렇게 하면, 예산을 잘못 쓴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와 <뉴스타파>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국회 예산감시에서는, 20대 국회의원 32명이 예산을 잘못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2억 14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그런데 검찰은 달랐다. 검찰은 정보공개소송과정에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했다.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행태이다.
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한 것이다(일부 검찰청은 4~5월까지 폐기). 필자가 1998년부터 정보공개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오락가락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