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중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최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번 수사는 검찰의 표적수사이고 보복기소"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청와대 하명수사)사건' 결심 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13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는 검찰의 표적 수사, 보복 기소일 뿐 이 사건은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배경 설명에 나선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이 사건은 검찰의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 기소다. 없는 죄를 만들어 냈고, 있는 죄는 덮었다"며 "있는 죄란 김기현(당시 울산시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이고, 없는 죄는 청와대 하명수사다. 이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혀 없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반대가 있었다. 윤 검찰총장은 이 사건 기소를 명령하면서 반대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검찰은 조사 한번 없이 저를 기소했다. 우리의 형사사법, 정상적인 형사사법제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냥 기소하겠다는 뜻이다. 또 기소 후에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검찰의 잘못 기소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무죄 판결이 난 사례조차 검찰은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이 날 경우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아울러 "이 사건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발견됐다. 김기현 측근들의 비리를 고발했던 고발인을 오히려 검찰은 구속했다. 그리고 구속된 고발인을 70여 차례 불러내서 조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1명, 검찰 수사관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이 범죄 집단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