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11년 만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부활했다.
제주경찰청은 9월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제주도의회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 면허 취소는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 파파라치를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5회를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 예산은 고작 2300만원에 불과
제주는 2012년에도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했다. 당시 포상금은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이었다. 하지만 신고가 폭주해 포상금 지급이 늘어나자 이듬해부터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 원, 면허 정지는 10만 원의 차등 치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소진으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됐지만 11년 전과 비슷한 이유로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올해 자치경찰위원회가 확보한 포상금 지급 예산이 23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대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460명이면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