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경북경찰청. ⓒ 경북경찰청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모두 80건을 적발해 183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등 제공이 161명(88%)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이다.
이들 가운데 당선자는 19명으로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14명 가운데는 금품 제공 피의자가 9명이다.
경북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하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 대비 건수는 22.3%, 인원은 41.9%로 감소했지만 금품향응 등 유권자를 매수하는 돈선거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 전후로 명절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만큼 선관위와 협조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