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침묵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권우성
수십만 교원을 보고 정부가 추모와 관련한 징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애초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 정리합니다.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9월 4일 추모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이니 연가와 병가도 안 되고, 임시휴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노동운동이냐, 공무 외 집단행위냐 입니다. 일단 9월 4일 추모를 노동운동으로 보는 시선은 없습니다. 노조가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위법의 소지가 적습니다.
남은 관건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여부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여야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됩니다.
9월 4일 추모는 교권과 학습권 그리고 학교교육에 대한 서글픈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익에 해당합니다. 연가와 병가를 내면 학생 수업에 지장 없도록 먼저 조치합니다. 직무를 해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단행위' 여부는 다툼의 소지 있습니다. 위법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연가와 병가입니다. 정부는 교원의 연가가 수업일에는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활동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다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에 따르면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등 9가지 경우가 되며, 그 중 하나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고인을 추모하고 슬픔을 나누기 위해 연가나 반가를 내고 학교장이 승인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병가는 질병과 부상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휴가를 내게 만든 상황도 있습니다. 정부가 '임시휴업 위법'이라고 하니 개별 대처하였습니다. 즉, 정부 아니었으면 연가와 병가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핵심사항은 임시휴업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임시휴업 움직임을 정부가 제지하고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징계 압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의 임시휴업은 위법일까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사정'이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안으로 선생님들의 슬픔과 상실감 등이 상당하고, 49재라는 특정한 시기에는 더할 것으로 충분히 짐작 가능했습니다. 어쩌면 정부가 '그 날,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라고 먼저 고려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학교현장 지원행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임시휴업과 관련하여 학습권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휴업은 그만큼 방학을 줄이므로 학습권 침해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애초부터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학교자치의 영역
임시휴업은 학교자치의 영역입니다. 결정은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합니다. 법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부터 폐지된 교육법 등 예전 법령까지 봤습니다. 1952년 교육법 시행령에도 임시휴업 규정이 있고, 지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1952년이면 한국전쟁 때입니다. 즉, 전쟁 때에도 학교를 열었고, 전쟁 때에도 임시휴업은 학교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