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군의원 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소연
"참담하고 당황스러웠죠."
여현정 의원의 말이다. 그는 4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명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소명하라고 불러서 회의에 출석을 했다"면서 "징계 건 관련 절차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소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것도 소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의 징계는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네 명은 지난 8월 29일 윤리위원회(윤리위)에 여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결은 사흘 만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하지만 여 의원은 양평군의회의 징계 결정이 '내용'과 '절차' 모두를 어긴 징계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두 군의원은 이번 징계 건과 관련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먼저 여 의원은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유출 자체도 '공익제보'였던 만큼 징계 사유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여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주무부서인 도로건설팀 팀장에 고속도로 노선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를 질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여 의원은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안 표결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여 의원의 행위를 '심각한 수준의 품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를 해도 경고 수준'이라는 취지가 담긴 보고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는데 윤리위가 정작 그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순으로 이뤄져 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위는 의원들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여 의원은 이번 징계가 해당 법을 위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 의원은 윤리위의 위원장이기도 한 최영보 의원이 최소한 자신(여 의원)의 제명 표결에 참여 했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윤리위의 위원이고 최 의원은 윤리위의 위원장"이라며 "물론 위원장이 표결 대상자가 된 만큼, 자신 관련 표결에서는 제척돼야 하지만 최소한 (여 의원과 관련한) 표결에는 참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제명' 결정..."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재갈 물리기"
그렇다면 여당 소속 군의원들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도 두 야당 소속 의원에 징계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갈물리기"라고 봤다.
여 의원은 "고속도로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고,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당 군의원들로부터) 계속 공격이 들어왔다"며 "제명은 마지막으로 내게 재갈을 물리고 발을 묶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 의원은 전진선 양평군수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그를 '저격'하거나 본회의 시작 전 여당 소속 군의원들이 그를 향해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등 여럿 정황들이 그의 제명을 위한 "명분 쌓기"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