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전경
박정훈
경기 양평군의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여 의원과 함께 징계안이 상정된 민주당 최영보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양평군의회는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5명, 민주당 소속이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평군의회는 1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로 처리해 통과시켰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여 의원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이 결정됐다.
두 군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5명 전원이 찬성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순이다.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해 징계안을 가결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 29일 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 의원이 지난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도로팀장과 한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다. 최 의원도 녹음한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 결정 양평군의회 사상 처음... 여 의원, 무효 소송 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