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막말·혐오 표현을 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라고 하자, 진보당 경남도당은 "진정 반성한다면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나 의원은 8월 3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완) 심리로 열린 공판에 섰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첫 공판이 결심공판이 되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향해 '자식 팔아 한 몫'이라거나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이제와서 반성? 위선적으로 느껴져"
진보당 경남도당은 1일 낸 논평을 통해 "김미나 의원은 잔악무도한 망언을 SNS에 버젓이 올려놓고도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 와서 '반성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최후진술이 위선적으로 느껴질 뿐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인간의 최소한 기본도리도 모르는 김미나 의원의 '막말'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고 무겁게 물어야 마땅하다"라며 "특히 김 의원은 창원시의원으로서 창원시와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하고도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사퇴요구에 무시로 일관했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입으로 저지른 살인과도 같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준 나쁜 죄질에 대한 냉엄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라며 "김미나 의원은 진정 반성한다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김미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미나 의원의 선고 공판은 9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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